‘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 건강권 침해 소송 패소

‘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 건강권 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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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방충망이 자연채광 방해” 주장 기각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김 전 교수와 동료 재소자 15명이 “교도소 창문에 채광을 방해하는 방충망을 설치해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방충망 설치로 자연광과 통풍을 이전만큼 누리기 어려워져 정신적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정 판사는 하지만 “교도소는 창문의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을 막으려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자살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고 방충망이 형집행법상 ‘적정 수준의 채광·통풍’을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1년 출소했다.

이후 법무부가 2010년 자살방지용 방충망을 새로 설치한 것을 두고 “수감기간 건강권을 침해당했으니 1인당 200만원씩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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