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 장기전세 첫 일반공급

LH 보금자리 장기전세 첫 일반공급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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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양 등 3곳 총 1004가구… 서초 59㎡ 보증금 1억 8960만원

봄 이사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 장기전세주택’ 1004가구를 처음 선보여 전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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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재계약(2년 단위) 때의 보증금 인상도 연 5%로 제한된다. 서울시의 시프트와 동일한 조건이다.

토지주택공사는 30일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고양 등 보금자리지구 3곳에서 장기 전세의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앞서 28~29일 진행한 우선공급 물량을 포함해 공급되는 총물량은 전용면적 59㎡ 이하 1004가구. 이 가운데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등 강남권에서 620가구가 나온다.

특별·우선 분양분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남지구 23~59㎡ 103가구 ▲서초지구 51~59㎡ 75가구 ▲고양원흥지구 51~59㎡ 95가구 등 총 273가구다. 59㎡는 거실과 방 3개, 46~51㎡는 거실과 방 2개로 이뤄졌고 23㎡는 원룸형이다.

전세보증금은 강남지구 59㎡가 1억 9800만원, 서초지구 59㎡는 1억 8960만원이다. 51㎡의 경우 강남 1억 7800만원, 서초 1억 6640만원, 고양원흥 7960만원으로 책정됐다. 23㎡는 8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장기 전세 청약은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약 425만원, 4인 가구 약 472만원(LH 기준)이면 할 수 있다. 청약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 2억 1550만원을 넘거나 보유 자동차가 보험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769만원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을 잃는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가구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 50㎡ 이상은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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