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영상 단속… 찍히면 6만원

‘꼬리물기’ 영상 단속… 찍히면 6만원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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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곳 새달 시범 실시

서울 출퇴근길 교통체증과 사고의 주원인인 ‘꼬리물기’(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 등을 통과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은 을지로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한다.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해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앞 막힘 제어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꼬리물기를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앞 30~50m 구간 도로에 탐지기를 설치한 뒤 탐지기가 ‘정체 중’이란 신호를 보내오면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차량 유입을 막는다. 탐지기는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이 시속 5㎞ 이하로 서행하거나 5초 이상 서 있으면 도로가 막히는 것으로 자동인식한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을지로2가·강남 국기원 앞 등 67곳으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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