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 줄인다…신규는 ‘不許’ 원칙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 줄인다…신규는 ‘不許’ 원칙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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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비과세ㆍ감면 손질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이르면 내달 감면심사위

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축소할 전망이다.

국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손질에 이은 재정 확충 방안으로, 최소한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감면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된다.

행안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은 7천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천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 14조8천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비과세ㆍ감면액 중 취ㆍ등록세는 8조4천700억원, 재산세는 4조2천700억원, 기타는 2조4천200억원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감면액이 3천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인의 감면액이 1천924억원, 아파트형공장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감면액이 1천2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의 징수대상액 중 비과세ㆍ감면액을 말하는 비과세ㆍ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ㆍ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부문은 2010년 기준 국가가 55% 정도로 가장 크며, 종교 및 제사단체가 5.6%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종교단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 수도원 등에 한해 감면해야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도 정부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중 수익사업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추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지방세는 47조8천억원, 교부세는 6조2천억원, 교부세를 제외한 국세는 27조8천억원 증가해 국가적으로 81조8천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폐지 원칙 속에 선별적인 유지 또는 추후 제한적 부활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국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 1조6천억원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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