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내사

檢 ‘정치자금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내사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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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소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후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자 현재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6급)씨를 불러 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유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씨가 지난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받았다는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차용은 아닌지 등 밝혀진 것은 없다. 내사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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