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교육 민간단체 성범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교육 민간단체 성범죄 ‘사각지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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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민간단체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등 해당 교육기관은 취업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 범죄자의 취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민간단체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 민간단체의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민간단체 관계자는 최근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다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2009년 설립된 이 민간단체는 지난해 지역 5개 구·군에서 300만원 정도씩의 운영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17일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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