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교육 민간단체 성범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교육 민간단체 성범죄 ‘사각지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민간단체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등 해당 교육기관은 취업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 범죄자의 취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민간단체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 민간단체의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민간단체 관계자는 최근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다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2009년 설립된 이 민간단체는 지난해 지역 5개 구·군에서 300만원 정도씩의 운영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17일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