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서류 확인등 형식에 그쳐
지난 12일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웅진폴리실리콘㈜ 경북 상주공장에 대해 환경 당국이 사고 20여일 전에 실시한 정기검사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업체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법은 염산 등 유독물(가스 및 액체상 물질) 200t 이상을 보관·저장하는 시설물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직원 A(40·화공7급)씨에게 검사를 맡겼으며, A씨는 30여개의 법정 검사항목에 대해 육안 및 서류 검사만 실시하는 등 형식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를 실시했으며,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적합’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는 독극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결국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정기검사 당시 염산 탱크 및 밸브의 부식·훼손 등 문제점이 발견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공장 측의 관리 소홀은 물론 상주시 등 감독 당국의 업무 소홀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구미 불산 사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상주시와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이 이 공장을 합동 점검한 사실을 토대로 당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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