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4일 평소 선배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추모(44·원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집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최모(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흉기로 최씨의 다리와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최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추씨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경찰에서 “평소 선배 대우를 잘 하지 않았던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추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집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최모(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흉기로 최씨의 다리와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최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추씨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경찰에서 “평소 선배 대우를 잘 하지 않았던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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