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4)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사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4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A씨가 “입을 맞추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씨를 음주 운전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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