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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