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원전 직원·업체 관계자 또 영장

‘납품 비리’ 원전 직원·업체 관계자 또 영장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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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0일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로 월성원전 과장 송모(47)씨와 광주 W사 대표 박모(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영광원전 재직 시절 박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씨가 송씨 등 여러 직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영광원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 직원, 업체 관계자 모두 5명을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했다.

품질검증서 위조와 관련해서도 업체 관계자 5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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