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17살 연상 몰카 찍은 뒤 한다는 말이…

30대女, 17살 연상 몰카 찍은 뒤 한다는 말이…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여탕에서 알몸촬영 여성 처벌 여부 고심

여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여성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벗은 몸을 찍은 혐의로 A(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쯤 인천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B(50)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하는 한편, 고의성이 입증되면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