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여부 결정

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여부 결정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7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곽 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65) 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2012-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