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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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지영)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상해를 입은 이모씨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를 같은 피고인 수원시가 관리하는 요양원에 위탁했고, 요양원 직원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안전대책 없이 원고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의 과실비율 40%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액 9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저질러 수원지법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국가가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원시가 관리하는 한 요양권에서 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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