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를 21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서재국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빌린 돈으로 한 달 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서재국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빌린 돈으로 한 달 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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