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도심 CNG버스 폭발’ 관계자 전원 무혐의

檢 ‘서울도심 CNG버스 폭발’ 관계자 전원 무혐의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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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연료통 손상…과실 못찾아

2010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해 수십명이 다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된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성동구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안상훈 부장검사)는 18일 버스회사, 제조사 등의 과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D여객 정비반장 박모(47)씨와 N정기검사소 검사과장 조모(55)씨, D버스 제조부장 강모(45)씨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버스회사와 검사소 관계자가 매뉴얼에 따라 가스용기 손상을 점검했으나 차체 하부에 용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점검하게 돼 있어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2005년 복합재 손상을 발견해 캐나다 민간업체에 자문을 의뢰했고 건설교통부에서 용기 외피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판정했다.

검찰은 사고원인으로 이중구조인 가스용기 외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속 내피가 기온, 지열, 엔진온도 등 외부환경으로 260바(bar)까지 상승한 내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가스용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가 운행 충격과 미세진동 탓에 외부 복합재에 충격을 줘 흠집이 생겼고 충전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과 공조 수사했다.

2010년 8월9일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행인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한동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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