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고시생들 헌법소원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고시생들 헌법소원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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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 측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변 측은 “경제적인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지만, 작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천486만원에 달한 것으로 미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법을 시행하기로 정한 조항이다. 새 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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