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현직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른 가운데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판ㆍ검사 및 경력 10년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 회장이 비법조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친족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브로커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