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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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그라운드 고척’ 야구 특화 골목상권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조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인근에 고척스카이돔과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위치해 야구 관람객을 비롯해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방문객의 유입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상권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구를 소재로 한 특화 먹거리와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축제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포토존과 안내시설 등을 갖춘 야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상점가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지도와 방문 인증 프로그램을 연계한 ‘야구골목 한 바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점포의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방문객이 인근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점포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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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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