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현행범 초동조사 마치고 인계…경찰 지침 개정

미군 현행범 초동조사 마치고 인계…경찰 지침 개정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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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헌병 부대밖 법집행 한계 명시…신병인도 자제 요청도 가능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최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을 반영해 이같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매뉴얼 개정안은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적인 초동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우리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아도 살인·강간 범죄가 아니면 미군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즉각 넘겨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범죄의 초동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 경찰이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를 최초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살인·강간 범죄자의 경우 우리 경찰이 이후에도 계속 구금하고 이외 12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 명기했다.

미군 신병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사건 처리는 더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황의 급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112 신고 코드를 1단계(즉시출동)로 개편하고 집중수사 원칙을 적용, 미군 피의자 소환 간격도 더 짧게 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미국 정부 대표나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해 편파적인 수사 가능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제한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미군 헌병의 영외 순찰, 주차 단속, 우리 국민을 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지난 7월 평택에서 발생한 미군의 우리 민간인 수갑 연행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4시간 내 기소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사 절차 운영개선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군 헌병의 영외 순찰 권한과 한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서 “미군 헌병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나 우리 국민이 안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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