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열심히 일하다 잘못…면책”

경기교육청 “열심히 일하다 잘못…면책”

입력 2012-01-01 00:00
수정 2012-01-01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