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60대女 유혹에 넘어갔다가 그만...

40대男, 60대女 유혹에 넘어갔다가 그만...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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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했다” 협박…억대 뜯어낸 60대女 영장



지인을 유혹해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업 회사원인 A씨(47)는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에 있는 B(61·여)씨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민씨는 옷을 벗은 채 A씨를 유혹했고 둘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

사흘 뒤 A씨는 B씨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다. B씨는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B씨는 함께 술자리를 했던 C(45)씨까지 끌어들여 A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B씨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넸다.

그럼에도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B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를 도와 A씨를 협박한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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