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특별지시…”감찰은 적법절차 따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검찰에서는 일체의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밤늦게 ‘특별지시’를 통해 “오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감찰 진행과 관련,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찰 또는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또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총장과 중수부장 사이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내ㆍ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아무쪼록 검찰 본연의 업무는 국민의 신뢰 하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고, 각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직검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장관 특별지시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ㆍ사고나 논란이 벌어진 경우 내려져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연쇄 아동유괴ㆍ성범죄 등 구체적 사건이 터졌을 때나 검사ㆍ검찰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복무기강 확립 등 명목으로 특별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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