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가로챈 업체 임원 3명에 실형

전투기 정비대금 가로챈 업체 임원 3명에 실형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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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보에 중대 위험 초래…엄중 처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위장 수출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공군전투장비분야 외주정비업체 블루니어 임원 현모(44)ㆍ박모(41)ㆍ신모(52)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씨와 박씨에게 벌금 각 190억원, 신씨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장비 정비는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어떤 이권과도 타협할 수 없음에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좇아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전투나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면서 “’군납사업은 따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5년 동안 블루니어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79억여원을 받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모두 24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투기 주요 부품의 폐자재를 수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협력업체와 각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0월~3년의 징역형과 총 30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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