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실무협의회도 성과없이 종료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도 성과없이 종료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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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검찰과 경찰 측 인사들이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수사실무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자리로 지난 15일에는 실무자들보다 윗선이 참석하는 수사협의회가 열렸다.

양 기관은 이날 약 1시간30분 간의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쳤다.

경찰이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된 뒤 필요에 따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51)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검찰은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이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경찰 측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초 이날 수사협의회가 예정됐으나 경찰이 하루 전인 20일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 수사 때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안을 내놓자 검찰이 난색을 표명하며 양 기관 간 회동을 실무협의회로 한 단계 낮추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해 추후 수사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협의회에서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입력한 시점으로 설정해 먼저 입력한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다른 기관이 보조하는 형태로 가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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