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대 팔아 수십억 이득 29개 업체·기술자 등 검거
주행 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를 팔아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매매업자와 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이모(58)씨 등 29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와 소속 딜러 등 7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차 주행 거리 조작 기술자 김모(40)씨와 박모(39)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장안평 등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경매로 중고차를 낙찰받은 뒤 김씨 등 기술자들에게 의뢰해 건당 1만∼30만원을 주고 차 주행 거리를 적게는 2000㎞, 많게는 16만㎞까지 줄였다. 이씨 등은 이렇게 조작한 차량 430여대를 1대에 50만∼300만원씩 더 받고 422명에게 팔아 56억 4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매매업자들은 조작 차량들을 중고차 성능검사장에 가져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까지 발급받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몄다. 소비자들에게 주행 거리 조작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제조사 정비센터에서 최종 차량 점검 날짜를 확인한 뒤 최근이면 조작 폭을 줄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다이얼식 구형 계기판뿐 아니라 디지털 계기판도 능숙하게 다뤘고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 주행 거리를 줄여준다는 광고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서울과 수도권 일대 폐차장을 다니며 주행 거리 기록용 전자칩을 차종별로 확보해 놓고 주행 거리가 짧은 칩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차된 수가 적어 칩을 구하기 어려운 신형 차종의 경우 특수 프로그램과 장비를 이용해 칩에 저장된 주행 거리 기록을 조작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보험개발원,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정비업소가 갖고 있는 사고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 주행 기록 조작 여부 등에 대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보험개발원에 사고 처리 이력을 조회해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기록을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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