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나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브라우니’가 속한 시베리안허스키도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 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되며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