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약품을 진열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늘부터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베아제, 파스 등 감기약과 해열제 13개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며 1회에 하루치 약만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마친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절반가량인 1만 1538곳이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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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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