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경고에 검·경 ‘수사협의회’ 공감

총리 경고에 검·경 ‘수사협의회’ 공감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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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이중수사 논란 수습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 행태를 비판하자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다. 검찰의 검경 수사협의회 개최 제안에 경찰도 동조, 양측은 15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리의 경고성 발언이 나온 이후 “경찰청에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검사 수뢰 사건에 대한 본질은 수사인데 검경 수사권 분쟁으로 비쳐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김학배 수사국장이 협의를 총괄한다. 경찰은 이중 수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비위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형사사법 구조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은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자체 수사를 벌인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게 된다.”면서 “경찰은 결국 피의자의 완전한 혐의를 확인한 뒤 한발 늦게 영장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경찰 수뇌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은 오는 16일 오후 8시 세종시 전농면에서 ‘경찰은 비리 검사 수사를 할 수 없는가’ 등의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검경 갈등을 초래한 검찰은 연일 강공으로 경찰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지난 11일 김 부장검사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선점한 데 이어 이날 김 부장검사 신병도 먼저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인권’에는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 지난 2~9일 주요 참고인 5~6명 등 10명을 조사했는데 특임검사도 이들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총리는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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