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피해보상 협의 ‘장기화’

구미 불산사고 피해보상 협의 ‘장기화’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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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보상 조례 공포 않아…심의위원 구성에 불만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협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구미시가 시의회의 피해보상 조례에 반발해 공포하지 않은데다 주민과의 마찰로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일 의결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미뤘다.

시는 조례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조례를 보면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 기업체 2명, 주민 추천 3명을 포함한 전문가 8명 등으로 심의위원 24명을 구성한다.

시는 보상심의위원들이 주민대책위 중심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지 1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포되지 않고 있다.

조례와 별개로 보상 기준을 놓고서도 구미시와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구미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동면 봉산리·임천리의 농축산물을 시가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특별재난지역에 농약대와 모종값만 지원하는 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 구미시의 설명이다.

논 1천㎡를 기준으로 기존 풍수해 지역은 최대 12만원이 지원되지만 구미지역은 105만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구미시는 내년에 농작물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모두 수매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태풍 ‘산바’로 침수된 가옥에 가구당 생계지원비로 60만원을 배분하지만 불산 사고지역엔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배·장판도 제공하는 등 지원 금액이 많다고 밝혔다.

구미시 간부 공무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시가로 보상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구미시가 여러차례 정부와 협의한 끝에 좋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미시의 기준이 현 시세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 그동안 면담도 받아주지 않는 등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남유진 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원회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주민을 자극했다.

봉산리 박명석 이장은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주민이 과욕을 부리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보상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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