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재판부는 “대부분의 불법, 부실 대출이 대주주인 신씨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면서 “서민 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의 불법, 부실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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