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륜 현장을 미행하고 수집한 증거로 이혼소송까지 맡아 처리해준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50·여)씨와 법무소 사무장인 남편 최모(55)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과 이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고객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년여 동안 3억 부당이득 챙겨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안산에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40여명의 의뢰를 받아 불륜현장을 촬영하는 등 뒷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신상부터 불륜까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50만~80만원의 의뢰비용을 받으면서 1년 2개월간 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최씨는 부인 이씨가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했다.
●경찰 “법무소 연루된 이례적 사건”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불륜 현장을 적발해 달라는 배우자들이었다.”면서 “법무소까지 연루된 부부 일당이 검거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청은 이른바 ‘흥신소’를 통한 청부살인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전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부름센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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