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 후 도주하는 차량을 쫓던 경찰관이 다른 차량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강모(50) 경위는 6일 오후 11시40분께 연수구 옥련동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 모닝 승용차가 단속지점 40m 앞에서 갑자기 유턴해 달아나 추격에 나섰다.
강 경위는 순찰차를 타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쫓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온 시내버스에 치여 쓰러졌다.
강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배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모닝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추적해 7일 오전 2시께 운전자 권모(24)씨를 검거했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사 홍모(6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강모(50) 경위는 6일 오후 11시40분께 연수구 옥련동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 모닝 승용차가 단속지점 40m 앞에서 갑자기 유턴해 달아나 추격에 나섰다.
강 경위는 순찰차를 타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쫓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온 시내버스에 치여 쓰러졌다.
강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배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모닝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추적해 7일 오전 2시께 운전자 권모(24)씨를 검거했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사 홍모(6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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