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서울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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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소 유통 쇠고기 중 3% ‘DNA 불일치’

올해 들어 서울 시내 학교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중 25.6%가 도축 당시의 DNA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나 품질 등급 등이 조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학교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을 거둬들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총 28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우 불일치가 15건, 육우 불일치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시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 표본 564건 중에서는 모두 17건이 불일치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부착한 소의 모든 이력은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소가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리거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력을 추적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을 찾고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체식별번호를 근거로 현재 도축되는 모든 소의 DNA 동일성 검사의 기준 시료를 채취해 보관한다.

연구원은 DNA 동일성 검사 의뢰를 받으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시료와 현장에서 채취한 표본의 DNA를 비교ㆍ분석한 뒤 ‘일치’ 또는 ‘불일치’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DNA ‘불일치’ 판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유통 중인 소의 개체나 등급 등이 도축 당시와 다르다는 의미다.

연구원 관계자는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개체와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저가의 쇠고기가 값비싼 쇠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서울시 식품안전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조해 급식재료에 대한 점검·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뿐 아니라 유통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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