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추진 파장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존엄사와 연명치료 논쟁을 촉발했던 김할머니의 투병 모습.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그의 존엄사는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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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이번 제도화 권고는 2008년 이른바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사건으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여론 등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2008년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 해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을 인정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거세졌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3%가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도 연명치료 중단 논쟁은 뜨거웠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가 부인의 요구로 퇴원한 뒤 사망한 사건이 단초가 됐다. 2004년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의사에게는 살인방조죄 판결을 내렸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의 추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곱 차례의 모임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체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포함한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약물 투여나 영양, 수분공급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까지 중단할지와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주장하는 환자의 동의 의사까지 인정할지는 당시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협의체의 합의안을 우선 제도화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인 만큼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 및 여론조사 등에 착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손호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반영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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