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가게 인근에 비슷한 상호로 장사… 법원, 영업 방해 언니에 벌금 200만원
‘프로 간장게장’이란 가게 상호 문제로 자매가 7년간 벌인 소송에서 ‘동생’이 판정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같은 상호를 사용해 자기 가게가 원조인 것처럼 꾸몄다.”며 간장게장 업주 서모(61)씨가 언니(7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언니가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맞다.”며 언니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판사는 “언니 서씨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프로 간장게장’이란 동생 가게 상호를 사용해 동생 가게와 자기 가게가 혼동되게 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니 서씨는 한 스포츠신문 기자의 취재 요청을 받고 자기 식당이 동생 식당인 ‘프로 간장게장’인 것처럼 행세해 기사가 나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동생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동생 서씨는 1980년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아귀찜과 간장게장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등 가게가 유명세를 타자 1988년 가게 이름을 ‘프로 간장게장’으로 바꿨다. 이후 가게는 언론에 여러 차례 ‘맛집’으로 보도됐으며 일본에까지 이름을 알렸다.
자매의 갈등은 언니 서씨가 간장게장 가게를 열면서 시작됐다. 언니는 2005년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0m 떨어진 곳에 ‘S프로 간장게장’이란 상호로 식당을 열었고 자기 가게가 1980년부터 장사를 한 ‘원조 집’인 것처럼 홍보했다. 참다못한 동생이 2011년 언니를 고소했고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민사소송에 대해 “앞으로 언니는 ‘프로 간장게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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