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2일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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