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등 불황 보도 적절 뚜렷한 대안 제시 미흡 아쉬워”

“하우스푸어 등 불황 보도 적절 뚜렷한 대안 제시 미흡 아쉬워”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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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55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는 31일 제55차 회의를 열고 ‘경기불황 및 부동산 하우스푸어’에 대한 서울신문 지면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최근 경기 불황의 원인을 지적하고 하우스푸어 실태를 보도하는 기사는 많았지만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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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31일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경기 불황 및 하우스푸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31일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경기 불황 및 하우스푸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생경제지수 개발 소개 제안도

김형진(변호사) 위원은 지난 10월 23일자 ‘우리은행 한 곳서만 8개월새 200가구 늘어’ 기사에 대해 “하우스푸어 증가 실상을 시중 은행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줬다.”고 전제한 뒤 “다만 앞서 10월 8일자에서 하우스푸어 찬반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뤘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문형 위원장도 “과거엔 신문이 정확하고 빠른 보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10월 한 달 동안 경기 불황 관련 기획 기사는 총 9개였지만 한국 경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진단 기사는 없었다.”면서 “수출, 환율, 부동산, 금융위기, 대선 주자 경제관 등 각론별로 기획 시리즈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코스피나 환율 등 일반적인 경제지표 대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지수를 개발해 매일 지면에 소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임종섭(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하우스푸어 구제와 관련해 서울신문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사설로 신문사 입장을 밝히는 게 보통이지만 기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대책만 나열하는 기사보다는 서울신문 입장이 반영되면 좀 더 가독성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정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지면의 한계가 있겠지만 경제 기사를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노력이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제 희망 말하는 기획도 다뤘으면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 등은 “온통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뿐인데 희망을 얘기하는 기획도 다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은 “대선 정국이어서 경제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기사 발굴에 좀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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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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