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측 단일화 후보들 겸직, 공무원 선거법 저촉 논란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7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단일화 추대 과정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인 이 회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서는 것은 겸직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 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즉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면접 참여 등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