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돈봉투 살포 혐의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全大 돈봉투 살포 혐의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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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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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당원협의회 간부 명단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의 이름도 있었다.”며 “정 의원은 당시 박희태 의원과 당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 전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 5명 중 1명을 제외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면서 “나머지 1명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박 의원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았던 안씨는 서울 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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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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