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짜 통장을 제시해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인목(66) 전 서원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박씨는 이사장직을 재승인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질권설정 등을 통해 55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이사회와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을 승인받은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인 인수 당시 학생회와 교수회에 부채 해결을 약속하고 거짓통장을 제시해 거액을 유치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박씨는 이사장직을 재승인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질권설정 등을 통해 55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이사회와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을 승인받은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인 인수 당시 학생회와 교수회에 부채 해결을 약속하고 거짓통장을 제시해 거액을 유치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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