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박인목 前이사장 집유 확정

서원학원 박인목 前이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짜 통장을 제시해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인목(66) 전 서원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박씨는 이사장직을 재승인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질권설정 등을 통해 55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이사회와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을 승인받은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인 인수 당시 학생회와 교수회에 부채 해결을 약속하고 거짓통장을 제시해 거액을 유치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