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총장 결국 자진사퇴로 매듭… 왜?

서남표 총장 결국 자진사퇴로 매듭… 왜?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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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을 해임하는 대신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총장을 해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법적 소송과 파장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19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 총장이 이날 제출한 내년 2월23일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이사회는 이날 서 총장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과 총장이 이사장에게 전달한 10월20일자 사임서에 대한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서 총장이 지난 17일 10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깨고 내년 3월로 사퇴 시기를 미루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총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 배상 책임에 따라 총장 잔여 임기의 연봉인 51만달러(5억5천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국 해지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해지하면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시점보다 불과 한 두 달 더 앞당기려고 혈세를 퍼부었다는 질타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

서 총장 측 이성희 변호사도 “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임기에 대한 연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총장이 스스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사회에 쏟아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 총장은 스스로 밝힌 사퇴 시기보다 불과 며칠 앞서 내년 2월22일 졸업식을 끝으로 KAIST를 떠나게 됐다.

하지만, 총장이 내년 1월 후임 총장 선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KAIST 교수들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수들은 이 시간 이후로 서남표씨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는 30일 교수협 총회를 열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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