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알바 해고되자 엄마 PC방 들어가더니

아들 알바 해고되자 엄마 PC방 들어가더니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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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PC방에 불을 지른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공범인 아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4)씨는 지난 4월 친구들에게 PC방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이에 격분한 어머니 한모(51)씨는 “PC방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고, 모자는 4월 10일 새벽 PC방 인근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친 뒤 PC방에 들어가 김씨가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한씨가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지만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PC방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25일 “당시 PC방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한씨에게는 “아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한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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