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보복편지’…6개월 추가 징역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인겸)는 24일 교도소 수감 중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꼭 살아나가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편지로 협박했다가 다시 6개월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의자 김모(47)씨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010년 9월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피의자 김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A(33·여)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한 뒤 집을 보기 위해 빈 빌라에 도착하자 흉기로 A씨를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서 성폭행하려 했다.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수원지법 1심에서 2건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같은 해 11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