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판결까지 구청처분 효력정지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2012-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