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판결까지 구청처분 효력정지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 지역 주민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제안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자 등 비조합원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합 중심의 설명회에서 벗어나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적 절차와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 지역 주민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제안

2012-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