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정신적 피해 ‘중상해’로 최초 인정

법무부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ㆍ상해 사건 피해자 A(여ㆍ65)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가 심의한 결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는 10일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됐다.

심의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급성 PTSD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ㆍ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 손상 발생 ▲신체 일부가 절단ㆍ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중증 정신장애가 중상해로 인정된다.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까지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첫 중상해 인정으로 피해구조금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