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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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적 피해 ‘중상해’로 최초 인정

법무부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ㆍ상해 사건 피해자 A(여ㆍ65)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가 심의한 결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는 10일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됐다.

심의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급성 PTSD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ㆍ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 손상 발생 ▲신체 일부가 절단ㆍ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중증 정신장애가 중상해로 인정된다.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까지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첫 중상해 인정으로 피해구조금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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