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정신적 피해 ‘중상해’로 최초 인정

법무부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ㆍ상해 사건 피해자 A(여ㆍ65)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가 심의한 결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는 10일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됐다.

심의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급성 PTSD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ㆍ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 손상 발생 ▲신체 일부가 절단ㆍ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중증 정신장애가 중상해로 인정된다.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까지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첫 중상해 인정으로 피해구조금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