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야 5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5회에 걸쳐 8세에서 13세인 여아들을 강제추행하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다 행동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은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야 5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5회에 걸쳐 8세에서 13세인 여아들을 강제추행하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다 행동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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