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심판위, “의무휴업 계속 지켜야”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당분간 계속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께 심리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23일과 10월14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