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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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 중랑·서초·영등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켜 무효”라면서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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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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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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