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2-10-14 00:00
수정 2012-10-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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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세 번째…성추행 혐의만으로는 첫 사례

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장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장씨의 쌍둥이 형제 또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이번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강력 성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단순 기소됐을 사건”이라며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의 기준과 요구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범죄사실이나 죄질보다는 법률 요건에 맞아야 하고 성도착증 환자라는 의사의 감정과 소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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